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08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직계존속이 주택(이하 “쟁점주택”)를 소유하다가 사망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음 - 쟁점주택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3명(신청인과 그 외 형제자매 2명)이 각각 1/3 지분율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주택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⑤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2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23호) 법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사전-2022-법규재산-0710, 2022.10.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의 공동상속자는 해당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11, 2020.6.1. ○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0조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신고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데, - 재산세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 취득세를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서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 상속인들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의 소유자 혹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 등을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 ② 그 제2항제2호에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과세편의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며, - ③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 관련「지방세법」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637, 2010.11.30. 참고)으로, 그 제3항은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등의 보완장치를 두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 미등기 상속재산이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자 확인된다면 주된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1594, 2015.10.21. (생략) 2.질의2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2007.1.1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